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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 회의

외국인주민회의 선발

  1. 1. 자격
    • 한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서
    • 만 18세 이상 내·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(추천자 서명 필요)
    • *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입양인 등

  2. 2. 선발규모 등
    • 선발방법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
    • 선발인원 : 30명 내외 (출신국 인구분포 기준표 및 다양한 기준 고려하여 대표자 배분)
  3. 3. 임기
    • 2년
  4. 4. 해촉사유
    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타시도 전출,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