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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주민 회의

공지사항

제3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모집 공고

이제냐

작성일2020-10-26

조회수1383


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000호

 

제3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모집 공고


서울시는 2016년부터「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」를 구성하여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.

2020년 제3기부터는 「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」로 명칭을 변경하여 폭넓은 정책제안 및 소통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, 정책 제안 및 외국인정책 정보 안내 등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

「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」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2020년 10월 26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
1. 선발인원 :  외국인주민 20명 내외

 
2. 신청자격

가. 공고일 전일 기준, 한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서,

나. 만18세 이상 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(내국인 3명이상, 외국인 3명이상) 및

외국인지원시설(민간·공공기관 등)의 추천을 받은 자 (기관별 3명 이내 추천 가능/ 기관·단체장서명·직인 필수)

※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

※ 우대조건 : 커뮤니티 활동, 관련분야 수상 경력, 한국거주기간, 컴퓨터 활용 능력 등

 
3.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

가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(破産宣告)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나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될 것으로

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다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라.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마. 법무부 범죄사실 확인 절차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자
 

4. 외국인주민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

가.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, 정책제안, 자문

나. 외국인주민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

 
5. 임기 : 2년 (‘21. 01 ~ ‘22. 12)
 
 
6. 활동분야

가. 선발된 위원은 외국인주민회의에서 2년간 활동하게 되며, 회의 참석 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됨

나. 외국인주민회의는 연 2회의 전체 회의, 연 4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로 운영되며, 필요 시 임시회의도 개최됨

다. 외국인주민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, 위원은 역량강화, 생활환경개선,

인권·다양성 등 3개의 분과위원회 중 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됨

※ <붙임1> 분과위원회 활동분야 참고

라.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,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을 안내하고,

지역 여론을 청취, 중요 안건을 토의하며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함

※ 기존 외국인주민회의 활동은 아래 홈페이지나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
7. 선발일정
내 용 일 정 장 소
신청서 접수 2020. 10. 29(목) ~ 11. 23(월) 서류접수는 11.23(월) 18:00 도착 분에 한함
1차 서류전형 2020. 11. 25.(수) ~ 11. 27(금) 외국인다문화담당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. 11. 30(월) 서울시 홈페이지
2차 대면심사 2020. 12. 02.(화) ~ 12. 03(수) 추후 공지 예정
최종 선정자 발표 2020. 12. 17(수) 예정 상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
※ 위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
8. 신청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0. 10. 29.() ~ 11. 23.() / 25일간

나. 접 수 처 :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(외국인주민사업팀)

다. 접수방법 : 이메일,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주소 : (우04524)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

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사업팀

- 이 메 일 : evgenia@seoul.go.kr

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
-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제목은 ’외국인주민회의(성명-출신국)‘으로 하고, 정해놓은 양식(붙임파일 참고)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

 
다. 제출서류 :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

① 공통사항(필수사항)

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(첨부 2) 1부

추천서(첨부 3) 2부, 단체·기관 및 내·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 (※내국인 3명 이상, 외국인 3명 이상)

개인정보제공 동의서 (첨부 4) 1부

○ 커뮤니티 활동 내역서 (첨부 5) 1부

외국인등록·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(귀화자인 경우 기본증명서류 제출) 1부
 
②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(컴퓨터 활용 자격증 사본, 관련분야 활동·수상경력 증빙서류)

○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
○ 봉사활동 증명서 1부

○ 홍보단, 서포터지 등 활동 경험 증빙서류 1부

 
9. 대상자 심사 및 선정

가. 1차 서류심사 : 서류 구비 여부, 신청서의 적정성, 커뮤니티 활동실적,

관련 분야 활동·수상경력, 우대사항 등 기준으로 심사하여 2차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

나. 2차 대면심사 : 선정위원회를 통해, 역량 및 국적·대륙별 배분 등 심사기준에 따른 최종 대상자 선정

다. 선정결과는 2020년 12월중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

 
10. 기타 사항

가. 신청서 및 기타 양식 다운로드 안내

① 서울시 홈페이지 “서울 소식(고시·공고)”란

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326635

② 서울특별시한울타리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

https://www.mcfamily.or.kr/web/board/notice_view.php?num=6434&page=1

③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‘기타 뉴스’

http://global.seoul.go.kr/

나. 선정된 위원은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식은 ‘21. 1월 중에 개최 예정.

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(☎02-2133-5079)으로 문의.

 


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3000호

 

제3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회의 위원 모집 공고


서울시는 2016년부터「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」를 구성하여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.

2020년 제3기부터는 「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」로 명칭을 변경하여 폭넓은 정책제안 및 소통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수렴, 정책 제안 및 외국인정책 정보 안내 등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

「제3기 서울시 외국인주민회의」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2020년 10월 26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
1. 선발인원 :  외국인주민 20명 내외

 
2. 신청자격

가. 공고일 전일 기준, 한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서,

나. 만18세 이상 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(내국인 3명이상, 외국인 3명이상) 및

외국인지원시설(민간·공공기관 등)의 추천을 받은 자 (기관별 3명 이내 추천 가능/ 기관·단체장서명·직인 필수)

※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

※ 우대조건 : 커뮤니티 활동, 관련분야 수상 경력, 한국거주기간, 컴퓨터 활용 능력 등

 
3. 결격사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

가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(破産宣告)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나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될 것으로

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다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라.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마. 법무부 범죄사실 확인 절차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자
 

4. 외국인주민회의 주요 역할 및 기능

가. 외국인주민커뮤니티 의견수렴, 정책제안, 자문

나. 외국인주민정책 홍보 및 모니터링 등

 
5. 임기 : 2년 (‘21. 01 ~ ‘22. 12)
 
 
6. 활동분야

가. 선발된 위원은 외국인주민회의에서 2년간 활동하게 되며, 회의 참석 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됨

나. 외국인주민회의는 연 2회의 전체 회의, 연 4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로 운영되며, 필요 시 임시회의도 개최됨

다. 외국인주민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, 위원은 역량강화, 생활환경개선,

인권·다양성 등 3개의 분과위원회 중 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됨

※ <붙임1> 분과위원회 활동분야 참고

라.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,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을 안내하고,

지역 여론을 청취, 중요 안건을 토의하며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함

※ 기존 외국인주민회의 활동은 아래 홈페이지나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

7. 선발일정
내 용 일 정 장 소
신청서 접수 2020. 10. 29(목) ~ 11. 23(월) 서류접수는 11.23(월) 18:00 도착 분에 한함
1차 서류전형 2020. 11. 25.(수) ~ 11. 27(금) 외국인다문화담당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. 11. 30(월) 서울시 홈페이지
2차 대면심사 2020. 12. 02.(화) ~ 12. 03(수) 추후 공지 예정
최종 선정자 발표 2020. 12. 17(수) 예정 상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
※ 위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
8. 신청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0. 10. 29.() ~ 11. 23.() / 25일간

나. 접 수 처 :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(외국인주민사업팀)

다. 접수방법 : 이메일,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주소 : (우04524)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

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사업팀

- 이 메 일 : evgenia@seoul.go.kr

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
-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제목은 ’외국인주민회의(성명-출신국)‘으로 하고, 정해놓은 양식(붙임파일 참고)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

 
다. 제출서류 : 제출서류 다운로드 클릭

① 공통사항(필수사항)

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(첨부 2) 1부

추천서(첨부 3) 2부, 단체·기관 및 내·외국인주민 10인 이상의 추천 (※내국인 3명 이상, 외국인 3명 이상)

개인정보제공 동의서 (첨부 4) 1부

○ 커뮤니티 활동 내역서 (첨부 5) 1부

외국인등록·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(귀화자인 경우 기본증명서류 제출) 1부
 
② 개별사항 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○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 (컴퓨터 활용 자격증 사본, 관련분야 활동·수상경력 증빙서류)

○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

○ 봉사활동 증명서 1부

○ 홍보단, 서포터지 등 활동 경험 증빙서류 1부

 
9. 대상자 심사 및 선정

가. 1차 서류심사 : 서류 구비 여부, 신청서의 적정성, 커뮤니티 활동실적,

관련 분야 활동·수상경력, 우대사항 등 기준으로 심사하여 2차 대면심사 대상자 선정

나. 2차 대면심사 : 선정위원회를 통해, 역량 및 국적·대륙별 배분 등 심사기준에 따른 최종 대상자 선정

다. 선정결과는 2020년 12월중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

 
10. 기타 사항

가. 신청서 및 기타 양식 다운로드 안내

① 서울시 홈페이지 “서울 소식(고시·공고)”란


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326635

② 서울특별시한울타리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

https://www.mcfamily.or.kr/web/board/notice_view.php?num=6434&page=1

③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‘기타 뉴스’

http://global.seoul.go.kr/

나. 선정된 위원은 출범식 및 위촉장 수여식은 ‘21. 1월 중에 개최 예정.

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(☎02-2133-5079)으로 문의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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